Q&A


Question & Answer
Q & A

Q 바우처제도란 무엇인가요?
A바우처제도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18세 미만 아동이 그 대상으로 ADHD, 학교 부적응, 또래문제, 학습부진, 컴퓨터중독, 도벽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과 그 가 족에 대해 적절한 전문상담치료를 제공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바우처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자(보호자) 신분증과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 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월급명세서(보험료 명시), 기타 증명서류 등 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월 19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신청지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A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0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0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적절한 자기표현기술향상과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부모교육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

Q 상담비용은 얼마나 지원을 받나요?
A<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월 16만원 / 월 4회 서비스 제공


소득수준

바우처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가정(다형)

월 128,000원
(한신 16,000원 지원)

월 16,000원

차상위 계층 / 한부모.조손.다문가정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월 128,000원

월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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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글찌라시
작성일25-10-20 06: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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